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505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부터 2019. 5.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D, E, F는 2014. 10. 7. 각 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피고, E, F는 각 이사로, B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회계 사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와 B, D은 2014. 10. 1. 각 4,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G로부터 전남 영광군 H 전 726㎡(2015. 6. 8.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11. 25. 피고의 아들인 I 및 B, D 3명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 B,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떡 제조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5. 5. 27. 사용승인을 마치고 2015. 6. 3. 각 1/3 지분 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I, B에게 이전하여 2015. 10. 19.경 I, B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각 1/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 라.

원고는 2015. 6. 4. I, B,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차임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6. 1.부터 2018. 6. 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2015. 6. 26.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J 유한회사(이하 ‘J’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 같은 달 27. 1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가 생산한 합계 766만 원 상당의 떡을 J에 교부하였다

K에 떡을 판매하였고, K에 대한 J의 채무에 충당되었다. .

사. 한편, 원고는 2016. 6.경 조합원 총회결의로 해산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의 회계 사무담당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J에 1,430만 원을 지급하고 766만 원 상당의 떡을 교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