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전에 알고 지낸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오락실 개업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내가 오락실 기계 유통업을 오래 했다. 요즘에 던젼이라는 기계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아주 히트를 칠거다. 당신들이 직접 구매하면 대당 150만 원에 구매를 해야 하는데, 내가 본사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니 나를 통하면 대당 100만 원에 구매하도록 해주겠다.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2017. 7.초까지 오락기 40대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기계 유통업을 하거나 오락기 연구개발을 담당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오락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오락기 대금 명목으로 2017. 5. 24. 5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2. 7. 5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2. 8. 오락기용 카드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4,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