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2014. 12. 1. 작성 증서 2014년 제1440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되 주류거래지원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4. 12. 15.부터 2016. 7. 15.까지 매월 15일에 20회에 걸쳐 100만 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하는 내용의 주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4. 12. 1.,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자금을 모두 피고에게 변제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자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에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수되는 위약금채권, 지원장비채권, 법무사비용채권 등 또한 포함되는바, 위 채권 합계 847만 원(= 위약금 500만 원 법무사비용 23만 원 쇼케이스 168만 원)이 추가로 변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