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5 2019가단816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1. 9. 22.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360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E은 2011. 9. 8. 피고에게 액면금 37,458,500원, 지급기일 2014. 10. 2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1. 9.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1년 제1360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이 2014. 10.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10. 25.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공동발행인인 E의 피고에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E이 2012. 6.부터 2018. 2.까지 34회에 걸쳐 5,906,83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이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어음금채권은 원인채권과 별개로서 각자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인채권에 기초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등 참조). 또한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공동발행인인 E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