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1. 9. 22.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360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E은 2011. 9. 8. 피고에게 액면금 37,458,500원, 지급기일 2014. 10. 2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1. 9.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1년 제1360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이 2014. 10.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10. 25.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공동발행인인 E의 피고에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E이 2012. 6.부터 2018. 2.까지 34회에 걸쳐 5,906,83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이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어음금채권은 원인채권과 별개로서 각자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인채권에 기초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등 참조). 또한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공동발행인인 E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