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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0:25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55번 길 86-9에 있는 도개 공아파트 109 동 앞 도로에서 B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순찰 차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아크릴 벽 사이로 팔을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위 D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E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05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55번 길 86-9에 있는 도개 공아파트 109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F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B(23 세 )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르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 심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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