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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3 2019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6. 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가해차량 동승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경까지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추돌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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