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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1:20 통영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가 그곳에 주차시킨 C 아반떼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특히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집 주차구역 바로 앞에서 세워두고 간 차를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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