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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6.27 2019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2. 2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같은 면 송정리 방면에서 현평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면서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칠량면 소재지 방면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피해자 E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및 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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