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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7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9. 12:07경 목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E교회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다가,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운전자), 진단서(G),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CCTV 영상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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