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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3노6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Ⅲ 승용차와 F S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날 00:10경부터 00:4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이하 ‘이 사건 준현행범인체포’라 한다)한 후 H파출소로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고 적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3. 18. 00:50경 H파출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이하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라 한다)되었는바,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I의 증언,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준현행범인체포와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는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만으로도 이 사건 준현행범인체포는 적법한 체포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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