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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5노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고,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수갑과 함께 경광봉을 채워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현행범체포 관련서류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체포의 필요성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2. 27. 21:40경 음주단속 지점에서 급하게 우측으로 차를 틀어 공설운동장으로 내려가서 섶다리 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다시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주차를 한 다음 둔치를 걸어 올라왔다. ② 경찰관 E은 피고인이 단속지점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걸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하였다. ③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여러 차례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검사에 응하여 음주가 감지되었다. ④ E은 피고인에게 음주가 감지되었으므로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실랑이를 하였다. ⑤ 이에 E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므로 도주염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면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여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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