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06:43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친구 G을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의 몸을 2회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로 가는 형사차량 내에서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고, 같은 날 07:06경 안성시 J에 있는 안성경찰서 H파출소에서 발로 순경 K을 1회 걷어차고, 위 K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7:31경 위 H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순경 K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업무, 현행범인 체포, 피체포자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 06:54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L이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두 손으로 위 L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