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Ⅲ 승용차와 F S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날 00:10경부터 00:4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출소로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이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이라 한다)을 고지받고 적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음주측정거부경위서가 있다.

살피건대, 먼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음주측정거부경위서는, 경찰관 I, J 등이 2013. 3. 17. 23:28경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웃 주민이 밝혔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