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1. 16:5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누나, 피해자 등 가족을 만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쇠망치 등을 휴대한 채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면서 붕대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와 발을 묶은 다음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주거지에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데리고 가 식칼과 망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옆에 둔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점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