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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7 2019고단3293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9. 8.경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11. 24.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4. 05: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먼저 올라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밖으로 옮기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칼을 들고 '조용히 하고 먹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강제로 먹도록 하고, 드레싱 테이핑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결박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3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총 10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가혹하고 피해도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범행 후 피고인과 가정을 꾸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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