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1. 26. 22:30경 피고인의 아버지 기일인데 처와 자녀들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C(86세)의 집에 찾아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 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가족들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23:30경 위 도축용 칼을 휴대하고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현관에 설치된 유리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수회 걷어차 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을 다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C)
1. 특수협박 증거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도축용 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