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40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23:00 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C( 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3. 4. 05:20 경 집에 데려 다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에 태워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집 앞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있는 화장실을 잠시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그 집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차량 내에서 C의 요구에 의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C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는 등의 이유로 C도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나, C가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직접주의와 전문 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 장 집행 불능 상황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 면, 형식적으로 구인 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 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