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4. 1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히 집 관련하여 부동산에 지불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일에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0. 31.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약 270만 원 연체되어 있고, 신용카드 채무가 1천만원 있으며,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와 고소장의 증거능력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그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 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 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