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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961 판결
[토지인도][집15(1)민,165]
판시사항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 이외로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 이외로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상고인

백운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최봉수, 동 허향의 각 상고이유 및 그것들을 보충하는 동 신태악의 보충이유(법정기간 경과후 제출)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의 취사로서 원고가 본소에서 인도를 구하고 있는. .계쟁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피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소작을 얻어 경작하여 오다가 동법시행으로 인하여 일단 분배를 받게되었던것이나, 그후 동인이 이를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농림부장관이 원고의 자경이내의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등기부상으로도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명의에 있는 사실은 확정하면서,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5조2의 (가)호 (원판시중 동법 제2조 제2항 은 오기로 인정한다)에 대한 예외규정에 지나지 않는것이고, 동 호증의 「자경이내의 농지」란 구절은 동호소정의 종교단체등이 동법시행당시 자경, 또는 자영하던 농지로서 동조, 동항 제1호 가 농가 일가당의 소유농지면적을 제한한 3정보 이내의 농지에 해당하는것을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하므로써, 위 농지는 원래 원고 소유었으나, 동법시행당시 원고가 자경, 또는 자경하지 않았던 것이니만큼, 동법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당한 농지였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단정에 법리의 오해, 또는 사실의 오인이 있었다고는 의심되지 않는바, 위 각 소론중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을 논난하는 부분들은 그 각 논지들이 농지개혁법의 전시법조에 관한 그들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동법조에 대한 전술과 같은 정당한 해석을 나무라는데 지나지 않아 그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할것이다.

2.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동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 또는 매수케 하고 그가 취득, 또는 매수한 농지는 동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4조 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농지위원회를 통하여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케 하였던 것인만큼, 정부라 할지라도, 위 법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를 위와 같은 분배방법 이외로 처분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없는것이며, 일방 동법 제6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되는 농지는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농림부 장관의 확인조치(그 조치는 그 농지가 위 법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에 어떠한 설권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연히 동법에 의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까지 원고의 소유였던 본건농지에 관하여 동법 시행후 농림부장관이 원고의 자경이내의 농지로 확인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전술한바와 같이 그 농지가 위법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므로써, 그 확인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하여 이에 설권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니 위 각 소론중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들도 그 각 논지를 이 위 확인의 효력에 관한 그들의 독자적 견해로서 그 조치를 나무라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각 논지는 이유없다.

2. 원판결은 본건농지가 정부에 매수됨을 따라 원고의 이에 대한 소유권은 공부상 원고 소유명의가 현존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상실되었던 것이라 하여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을 뿐으로, 그 농지를 분배받았던 소외인이 그것을 정부에 반환한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었은즉, (그 농지는 정부에 매수된 후, 아직 적법한 분배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위 각 소론중 그 농지가 분배자로 부터 정부에 반환된 것임을 이유로하여 원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들의 각 논지 (그 논지중에 적시한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도 받아 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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