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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나200379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또는 “서울의료원”을 “피고”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 다음에 아래 ‘2.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 여부’를 추가하며, 제4쪽 ‘2. 당사자들의 주장’을 ‘3.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제5쪽 ‘3. 판단’을 ‘4. 판단’으로, 제11쪽 ‘4. 결론’을 ‘5. 결론’으로 각 고치고, 제7쪽 10행부터 제10쪽 11행의 '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하는 부분]

2.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6. 12. 이 법원에 피고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의 소송대리인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하 ’북부병원‘이라고 한다)’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위 표시정정신청은 실질적으로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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