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08. 2. 하순 22: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빠에서,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2차를 가자고 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험한 인상을 쓰고 진상을 피워 여종업원이 도망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일주일 안에 똥 뿌리러 오겠다, 내가 누구인 줄 모르냐,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E는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 씨발 년이, 개 같은 년”하고 욕을 하며 겁을 주고, D는 피해자와 이야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려 가게에서 내보내고, 위 손님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너 왜 다시 올라와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 K, L, M, N, O와 공동하여, 2008. 8. 하순 19:30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지역 조직폭력배 간부인 K이 임야를 개발하면서 진입로 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자, K은 피고인에게 폭력조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의 가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I, J에게 같은 이유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I, J은 하부조직원인 L, M, N, O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 숙소에 집합시킨 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싸움을 하는 척하고 가게를 때려 부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