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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인 피고인이 임야를 개발하면서 진입로 상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자, D에게 폭력조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의 가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는 2008. 8. 하순 19: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G, H에게 같은 이유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G, H은 하부조직원인 I, J, K, L에게 연락하여 조직원 숙소에 집합시킨 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싸움을 하는 척하고 가게를 때려 부수라는 각본을 미리 짜고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I, J, K, L는 위 식당으로 들어가 문신을 보이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I와 J은 갑자기 싸우는 척을 하고, K, L는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J 등은 가게 내부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엎고 가게 밖으로 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깨고, 소주병을 유리창과 냉장고에 던져 출입문유리 등을 손괴하여 손님을 쫓아내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로 하여금 G, H, I, J, K, L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230,000원 상당의 의자 등을 손괴하게 함으로써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보도방 영업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M에게 보도방 업주들에게 돈을 걷으라며 지시하였다.

위 M은 2010. 1.경 화성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P을 2회에 걸쳐 찾아가 “조암지역 두목인 A이 돈을 걷으라고 하였다”는 얘기를 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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