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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을 스포츠 댄스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고, 위 B과 피해자 C(여, 30세), 피해자 D(여, 27세)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2:30경 구미시 E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빌려간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는 등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피해자 C이 주차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차량 운전석 문짝을 걷어차자 피해자 C이 문을 내려 “왜 그러시느냐”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걷어 찬 후 머리채를 잡아 누르면서 발로 하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해자 B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년들 셋 다 꽃뱀이라, 이것들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한번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 B과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대퇴부, 좌측 하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하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제출 첨부 및 죄명 변경 의율 송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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