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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38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 세), 피해자 C(40 세), 피해자 D(23 세 )과는 직장 동료 이자 일행이고, 피해자 E(29 세), 피해자 F( 여, 26세), 피해자 G( 여, 28세) 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0:30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일부러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오해하고 “ 씹할 놈 아 왜 문을 잠궜냐

”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폭행하여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차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뒷통수를 때리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 차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우 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껴안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열린 상처( 양측) 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서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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