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피해자 B(54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송 관련 서류를 회수해오라고 요구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맥주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