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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고단1630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6. 5.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학교 아이스 링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등에서 초 중 고등학생 F 선수들을 지도하였고, 2016. 5. 경부터 2018. 1. 18.까지 여자 F 국가 대표팀 코치로서 여자 F 국가 대표팀 선수들을 지도하였다.

1. 상습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11.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6. 06:00 경부터 08:00 경까지 사이에 C 대학교 아이스 링크 탈의실에서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15세) 이 훈련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 06:00 경부터 08:00 경까지 사이에 E 탈의실에서 시합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시합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탈의실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7:00 경 E 탈의실에서 피해자 H(18 세) 가 시합 도중 같은 팀 선수와 부딪혀 다른 선수가 넘어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는 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스케이트를 타지 않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06:30 경 C 대학교 아이스 링크 지도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I( 여, 17세) 이 평소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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