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5753 판결
[보험금][공2011상,219]
판시사항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중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갱신특약은 상법 제649조 제1항 , 제663조 민법 제54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중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갱신특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여 종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보험자가 기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청구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상법 제649조 제1항 , 제663조 민법 제54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와 같이 위 갱신특약이 무효인 이상 기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특약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어 있었다거나 갱신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증보험에 터잡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83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행보증보험은 상법 제639조 소정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일종일 뿐 아니라 민법 제539조 소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인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민법 제541조 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그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한편 상법 제649조 제1항 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63조 는 이를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베스트모바일(이하 ‘베스트모바일’이라고만 한다)은 2006.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은 2006. 10. 19.부터 2007. 10. 18.까지로 하여 베스트모바일이 원고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조는,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 중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 외에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안에 발생시킨 채무 중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추가위험담보특별약관 제2조 제2항을 ‘이 사건 갱신특약’이라 한다), 베스트모바일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한 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이후 위 보험기간 중인 2007. 10. 9.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천만 원, 보험기간은 2007. 10. 19.부터 2008. 10. 18.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의거하여 발생된 채무액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책임 소멸함’이라는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베스트모바일이 2007. 10.부터 2008. 6.까지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340,631,82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증보험금 1억 원 및 갱신보험계약에 의한 보증보험금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갱신특약 및 갱신계약에서의 약정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갱신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금 4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의 추가위험부담특약에 따라 그 보험기간 종료일(2007. 10. 18.)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보험계약자인 베스트모바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그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이미 취득하였고, 실제로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베스트모바일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갱신특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여 종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보험자가 기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청구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위 상법민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겠고, 이와 같이 위 갱신특약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특약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어 있었다거나 갱신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를 일부 달리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갱신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위 갱신특약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거나 위 갱신특약 및 이후 갱신계약에서의 약정을 원고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등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갱신특약의 효력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