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420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1. 23.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담보물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대학교는 예정가격 4,045,000,000원 규모의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함에 있어 2009. 11. 5.경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2,989,000,000원(예정가격의 73.89%)에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보험료의 환급]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원고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3. 회사가 돌려드릴 보험료는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4. 위 경과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의 채무가 소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가 소멸한 날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 계산 ② 기타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보험료 환급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까지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 계산

나. 피고는 2009. 11.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대학교, 보험가입금액 1,056,000,000원, 보험료 6,627,770원, 보험기간 2009. 11. 23.부터 2010. 9. 30.까지(312일)로 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차액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이행(차액)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09.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6,627,77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행(차액)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