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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09나35919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박철우)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변론종결

2010. 4.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5,187,81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9.부터 2009.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베스트모바일(이하 ‘베스트모바일’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베스트모바일은 2006.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0원’, 보험기간은 ‘2006. 10. 19.부터 2007. 10. 18.까지’, 보증내용은 ‘베스트모바일과 원고 사이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베스트모바일은 2007. 10. 9.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4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7. 10. 19.부터 2008. 10.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구 증권번호 생략에 의거 발생된 채무액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책임 소멸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나. 베스트모바일과 원고 사이의 거래관계

(1) 베스트모바일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갱신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한 후, 원고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는데, 베스트모바일이 원고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납부하지 않은 요금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사용기간 납기일 미납액(단위:원)
1 2007. 6. 1. ~ 2007. 6. 30. 2007-07-31 34,055,380
2 2007. 9. 1. ~ 2007. 9. 30. 2007-10-25 7,505,840
3 2007. 10. 1. ~ 2007. 10. 31. 2007-11-26 57,912,470

(2) 원고는 피고에게, 베스트모바일이 원고에게 2007. 10.부터 2008. 6.까지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340,631,8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9. 5.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2008. 9. 11.경에는 이 사건 갱신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08. 10.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 및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갱신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갱신계약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0조(보험계약의 해지 등의 금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고는 피보험자(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이 물건 또는 용역을 주계약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채무의 발생과 이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안에 발생시킨 채무 중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이 첨부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베스트모바일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이 사건 보험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그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7. 10. 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 16.까지 도래하는 채무인 75,187,815원{2007. 6.분 34,055,380원 + 2007. 9.분 7,505,840원 + 2007. 10.분 중 33,626,595원( 2007. 10.분 57,912,470원 × 18/31, 2007. 10.분 미납 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이 2007. 10. 1.부터 2007. 10.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07. 10. 1.부터 2007. 10. 18.까지 발생한 미납이용료를 일할계산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와 베스트모바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07. 10. 9.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갱신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소멸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갱신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약관 및 특약사항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갱신계약 체결 후 베스트모바일로부터 이 사건 약관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관 및 특약사항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갱신계약상의 보험가입금액인 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기간 내인 2007. 10. 9. 연이어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40,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베스트모바일로부터 이 사건 약관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약관 및 특약사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가입금액은 피고가 피보험자에 대한 어떠한 범위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대한 사항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는 실질적으로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급부 내지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라고 할 것인데( 상법 제639조 소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기본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41조 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피보험자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는 물론 불리하게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가 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특약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및 특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75,187,8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2.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9.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지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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