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98,191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약정이율을 월 1%로 정하여 2016. 3. 31. 20,000,000원, 2018. 3. 16.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698,191원{= 23,000,000원(원금) 5,358,904원(원고가 구하는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2017. 1. 1.부터 2019. 3. 26.까지의 약정이자, 20,000,000원×0.12×815/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39,287원(원고가 구하는 원금 3,000,000원에 대한 2018. 4. 17.부터 2019. 3. 26.까지의 약정이자, 3,000,000원×0.12×344 원고는 2018. 4. 17.부터 2019. 3. 26.까지의 기간이 709일임을 전제로 이 부분 약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위 기간이 344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365)} 및 그 중 원금 2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같은 조건으로 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 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8,698,191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