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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3 2020가단1273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58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2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3581호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1. 7. ‘원고는 피고에게 14,649,116원과 그 중 11,398,470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3,250,646원에 대하여는 2019. 7. 17.부터 각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16,397,416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0. 1. 16. 피고에게 16,397,416원을 송금함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16,397,416원을 송금할 당시 그 중 14,649,116원은 위 확정판결상 원금의 변제에, 나머지 1,748,300원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2019. 6.부터 2019. 11.까지의 관리비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지정하였고, 위 확정판결상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지는 않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위 2020. 1. 16. 기준 위 확정판결상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5,472,650원[= 원금 14,649,116원 지연손해금 823,534원{= (11,398,470원 × 0.05 × 279/365) (3,250,646원 × 0.05 × 114/365) (14,649,116원 × 0.12 × 70/365), 원 미만은 버림}]으로 위 송금액 16,397,416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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