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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노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 및 사고흔적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고 발생 후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쿵’ 소리를 들었다면서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파출소에 여러 번 전화하여 사고 관련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달리 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확인 전까지 차량의 사고흔적을 없애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곧바로 출근하였고 위와 같은 전화 문의를 통해 안심하고 있었던 사정도 있으며, 경찰은 사고 당일 바로 사고흔적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도주할 동기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사고 관련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은 채 거짓 진술(당시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 추월 사실 존부 등)을 반복하는 등 사고 발생 경위를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그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해가 지기 전으로 도로 상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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