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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33390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99,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김해시 C, D호에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원고를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16. 11:00경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작업장 끝부분에 설치된 철제문의 중간 부분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핸드 파렛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 처음으로 출근하였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피고 측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신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로계약에서 비롯되는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2층 작업장에서 철제문을 열어둔 채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2층 작업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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