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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구단1011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2. 27. 13:30경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둥지네거리 앞길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의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키고도 현장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고책임자의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바래다주고 승객들이 하차한 후에는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의 원고의 행동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1억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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