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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3노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2. 8. 18:10경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인 초원이발관 앞길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인 17:18경에는 위 지점을 지나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인 초원이발관 앞길을 지나간 때는 이 사건 당일 18:10경이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인 17:18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승용차 한 대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지나가기에 뒤돌아서 차량 번호를 보았다. C 검정색 에쿠스였다. 함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이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어 메모장에 차량 번호를 적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당시는 날씨가 맑았고 해가 지기 전이었으므로, 가해차량의 차종이나 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시립도서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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