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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H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인식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규암초등학교 후문에서 규암 성결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규암면사무소에서 구룡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오른쪽 앞쪽 부분 펜더, 휠 가이드부터 앞뒷문 하단부를 지나 뒷바퀴 부분까지 충돌ㆍ마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으며 앞범퍼가 조금 내려앉는 등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졌고, 피고인 차량도 앞범퍼 부분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번호판 아랫부분이 뜯어질 정도로 망가진 점, ③ 피해자 E, G는 수사 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할 당시 ’꽝‘ 또는 ’쿵‘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 차량이 좀 흔들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에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상 또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도주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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