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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95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의 주식 35%를 원고에게 이전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연 6천만 원의 이익배당금 및 급여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약정 당일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주식의 양도 및 이사의 직위를 부여해 주지 못하자 원고는 1억 2천만 원의 반환을 피고에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1억 2천만 원의 돈을 연 30%의 이율로 정하여 피고에 대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제의하여 이에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위 투자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연 30%의 비율로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대여금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2. 12. 31.(입금명의자 피고의 대표자 C의 처 D 명의), 2013. 1. 31.(D 명의), 2013. 3. 4.(D 명의), 2013. 4. 1.(C 명의) 각 300만 원(1억 2천만 원에 대한 연 30%의 이자 3,600만 원 중 1개월분의 이자)의 돈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변제명목으로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고는 2012. 1. 26.경 2천만 원, 2012. 1. 31.경 3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연 36%의 이율로 정하여 E에게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E 사이의 대여약정 및 채무인수약정 한편, 원고는 2013. 4. 9.경 피고의 대표 C의 소개로 만난 E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여 주되, 그 중 5천만 원은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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