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35%를 원고에게 이전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연 6천만 원의 이익배당금 및 급여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약정 당일 피고 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주식의 양도 및 이사의 직위를 부여해 주지 못하자 원고는 위 1억 2천만 원의 반환을 피고 회사에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1억 2천만 원의 돈을 연 30%의 이율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대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제의하여 이에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위 투자약정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1억 2천만 원을 연 30%의 비율로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대여금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12. 31.(입금명의자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의 처 D 명의), 2013. 1. 31.(위 D 명의), 2013. 3. 4.(위 D 명의), 2013. 4. 1.(C 명의) 각 300만 원(1억 2천만 원에 대한 연 30%의 이자 3,600만 원 중 1개월분의 이자)의 돈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변제명목으로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고, 2013. 4. 9. 6천만 원(C 명의), 2013. 4. 29. 1천만 원(C 명의)의 돈을 위 대여금 중 각 원금변제명목으로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9.경 피고 회사의 대표 C의 소개로 소외 E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E을 공동피고로 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E이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