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1:3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방향에서 금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1-2번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54,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