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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3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에 있는 금촌교차로 앞 도로를 봉일천(서울) 방면에서 금촌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F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등원로에 있는 금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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