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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9 2013고단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 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봉일천 시내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능안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실황조사서

3. 현장사진, 사고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 왔고 2014. 2. 27. 보험 회사와 피해자가 보험금 관련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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