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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합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35』 피고인은 2015. 5. 14. 12:10경 부천시 상동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1가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위 시내버스가 성산대교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D(여, 18세)이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창문과 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389』 피고인은 2016. 6. 5. 17:25경 안양시 비산동에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기차역까지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위 시내버스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F(여, 39세)이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6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15전고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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