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판시 강제추행죄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로서 위 두 죄 상호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26. 19: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울산 E로 가는 F 버스에 승차하여 혼자 앉아 있던 중 하차문 인근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부터 20:3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학원 인근을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잠이 깬 피해자의 복부를 거쳐 반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관련 버스 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