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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2919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074,2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주식회사 가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억 7,000만 원, 기간 2015. 11. 25.부터 2017. 1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금 중 6,000만 원은 2015. 12. 20.경 지급하되 그 후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차임으로 월 220만 원과 관리비 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당시 원고와 함께 B정부가 발주하는 사업(B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던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2015. 12. 27.경부터 월차임 220만 원과 관리비 월 15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9.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과 관리비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부동산 인도 및 차임 등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인도 및 차임 등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27.부터 인도 약정일인 2016. 9. 25.까지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1,074,200원{=1,880만원(=235만 원 × 8) 2,274,200(=235만 원 × 30/31)} 및 2016. 9.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2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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