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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226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8.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월 관리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6.부터 2018. 7. 25.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당초 계약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7. 26.부터 3기 이상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2019. 2.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한 2018. 7. 26.부터 2019. 5. 11.까지의 미납금액이 1,000만 원을 상회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00만 원과 월 관리비 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매월 105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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