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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99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소유의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에서 5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지갑을 만진 것을 사실이나 그 안에서 돈을 빼내어 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행 현장인 평택시 안현로서6길 주공아파트 110동의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 안에 있던 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위 CCTV영상에 의할 때 위 아파트 110동 1층 현관을 드나든 사람들 중에 피고인만이 이 사건 지갑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은 위 현관을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현관 입구에서 좌측에 있는 공간에 설치된 난간에 이 사건 지갑을 놓아 두었는데, 위 아파트 현관을 출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난간 옆에 있는 화단에 있는 사람도 이 사건 지갑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현관에 설치된 CCTV만으로 피고인만이 이 사건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에서 돈을 빼내어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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