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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고정27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21: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음식점 ‘D’ 내에서 피해자 E이 걸어놓은 외투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 지갑 1점을 습득한 후 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5만 원 권 7장, 1만 원 권 5장)을 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E, H,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식당에 떨어져 있던 E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거나 한 사실 없이 최초 피고인이 지갑을 발견한 상태 그대로 H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 제출의 증거 중 H의 경찰 및 법정 각 진술내용 중에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듯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였을 때 지갑 안에 현금은 없었다는 것으로서, 당시 H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을 때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F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돌려주는 것과 H가 지갑을 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을 H의 옆에서 지켜보았으나 지갑 안에 현금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와 H의 관계 및 이 사건 전후의 제반 정황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F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 내지 목적 등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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