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4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0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시계탑 앞 광장에서, 피해자 C 등 7~8명과 함께 둘러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진술청취),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 당시 상황 청취),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음성파일, CD로 편철)

1.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갔고, 이후 피고인의 손에 지갑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지갑을 빼앗은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어 가 자신의 손에 쥐면서 그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이미 피해자의 지갑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89 판결 참조 , 피고인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