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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0 2019고합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오후 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연기학원 근처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근처에 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네이버 라인(LIN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16:00경 E 연기학원 앞에서 기다리면 여자가 올 것이다. 17살이고, 내 노예다. 성관계를 빼고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 가명)를 만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16:00경 위 ‘E’ 연기학원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G 그랜저HG 승용차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6: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5층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어 주는 방법으로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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