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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7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722』

1. 피고인은 2016. 4. 1.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인 D(26세)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20:00경 위 모텔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인 E(22세)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0. 01:40경 위 모텔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인 F(28세)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정1888』

1. 피고인은 2016. 3. 30.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5층 505호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어 만난 남성인 G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성인 H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성인 I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의 각 J 대화내용

1. J 내역(성매매관련 사람들과의 대화내용), 각 송치서 표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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